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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1. 2.

출양자의 경우 세대구성 범위

재일01254-2758 재일01254-2758 재일012542758 19921102 199211 1992 11 02

요지

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ㆍ비속에 모두 해당(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 참조)하므로 이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제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의 생가의 직계 존ㆍ비속에 모두 해당하므로 귀문과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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