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3. 4.
용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 20190304 201903 2019 03 04
요지
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의 개발자인 ○○공사가 관광단지 내의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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