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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28.

건물 준공전에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473 부가가치세과-473 부가가치세과473 20130528 201305 2013 05 28

요지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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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준공전에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473 부가가치세과-473 부가가치세과473 20130528 201305 2013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