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18. 결정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24지0374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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