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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자가 공유자 및 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할 때, 그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나요?

Answer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자가 공유자 및 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할 때, 그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협의가 반드시 합의나 동의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는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로 해석되며, 합의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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