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12.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2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그 장부가액이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