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12.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2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그 장부가액이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