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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3. 27.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액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법규과-354 서면법규과-354 서면법규과354 20130327 201303 2013 03 27

요지

상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본문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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