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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3. 3. 결정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961

요지

쟁점설치시설이 쟁점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었다고 본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설치시설이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설치시설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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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