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4. 12. 결정
수분양자들이 쟁점토지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2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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