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충역 편입에 있어서의 양자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배우자이자 친자가 없는 큰어머 니에게 입양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해 국가유공자의 유자녀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함에 있어 입양 된 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입양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전사.순직 또는 전.공상 등을 사유로 인정된 국가유공자(이하 “전사상 자”라고 한다.)의 자녀를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사상자가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 대한 보상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입양된 자에 대 해서도 이를 적용할 경우 병역 감면을 의도로 입양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 즉, 현행「민법」하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입양 및 파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전사상자의 양자로 입양되어 병역을 감면받은 후 다시 파양하더라도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 따 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입양된 자는 보충역 편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큰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군인이고, 진정 인은 친자 없이 독신으로 생활하던 큰어머니에게 입양되어 1991. 2. 9.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된 자이다. 나.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1인에 한하여 입양한 자를 그 자녀로 보고 있 다. 특히 한국전쟁 전몰군경 유자녀의 경우 매월 전몰군경 자녀수당이 지급 되고 교육, 취업, 의료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 「병역법」제62조 제1항 제2호는 부모 등 가족 중에 전사상자가 있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1인에 한하여 원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5항은 입양된 사 람에게는 「병역법」제62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전사상자의 자녀에 대한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없었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진정 제기 당시 군 복 무 중이었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병 역법 시행령」제130조 제5항은 병역 감면 혜택에 있어 입양된 자를 친생자 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바 이것이 「헌법」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또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규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개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의 부담은 의무 를 이행할 대상자들 간에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병역우대조치 또한 다른 의무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의무 이행을 면탈하는데 악용 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국가를 위 하여 공헌, 희생한 정도가 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자녀에게 병역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일단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이 필 요한 그 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그 적 용 대상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 혈통주의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 입양의 장려가 법제화되는 등 입양 제도 또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현행「민법」이 입양과 파양을 당사자간의 의사에 맡기고 있어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입양 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양 시점으로부터 병역 처분 시점까지 일정기간 이 상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두거나 실제 양부모와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면탈의 소지를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5항은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은 채 잠재적인 개연성만을 근거로 입양된 자 모두를 친 자와 달리 취급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누 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혜택의 정도가 병역 감면에 못지않게 큼에도「국 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양된 자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병역 감면에 대해서만 입양된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 또는「국가인권위원 회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비록 진정인은 이미 현역으로 병 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병역 처분을 달리 받을 실익이 없는 상태이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입양된 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5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에 앞서 병역 면탈 목적의 입양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먼 저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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