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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3. 21.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면-2024-법인-3677 서면-2024-법인-3677 서면2024법인3677 20250321 202503 2025 03 21

요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

본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수취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요건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회신사례(법인세과–373, 2009.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73, 2009.3.31.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광고 및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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