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요지
1. 검찰총장에게, 가. 피조사자가 피해자 장△△의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신으로 새긴 행위, 나. 피조사자가 피해자 장△△가 거주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한 행위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폭행한 행위, 다. 피조사자가 거주지의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근 채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밖으로 출입할 수 없게 만들고, 밖에 나가면 혼난다고 협박하거나, 나갔다 들어오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폭행 및 감금행위, 라. 피조사자가 성인인 여성 피해자들을 목욕시키는 등 성적 희롱 내지장애상태를 이용한 성적 추행 행위, 마. 피조사자가 피해자들을 한정된 주거공간에 감금한 채 노동만을 강요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치아의 완전 결손 내지 직장암 말기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유기하고 학대한 행위, 바.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전의 통장을 관리하며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금전을 착취한 행위, 사. 피조사자는 본인을 목사로 자칭하며, 지적장애인들을 누구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후원금품 모금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각 수사를 의뢰한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피조사자와 피해자들의 형식적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3. ○○시장에게, 가. 관내 다수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련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xx. x. x.과 x. xx. ○○○ TV 프로그램 「○○○○○○○」에서는 "장◎◎ 목사(자칭)라는 자는 60년대 후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하여 지금까지 폭행 및 후원금 횡령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되었고, 보건 복지부는 정확한 사실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20xx. x. x. 국가인권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나. 위원회는 방송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증지적장애인들 인 피해자들이 피조사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폭행과 감금을 당하는 등 장애 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xx. x. x. 피조사자에 대해 직권조 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의 내용 가. 입양된 장애인들이 감금 및 폭행 등을 당했는지 여부 나. 입양된 장애인들이 성적 피해 등을 당했는지 여부 다. 입양된 장애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 3.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20xx. 7. 4. 직권조사 결정 이후 같은 달 9.부터 10.까지 피해자 들을 면담하였고, 같은 달 19.부터 20.까지 피조사자와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주 시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입수하였다. 같은 달 30. 피조사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같은 해 8. 23.부터 24.까지 피해 자들의 상태와 진술을 진술조력인의 참여하에 청취하였다. II.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Ⅲ.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1. 감금 및 폭행 등 인권침해 가. 피해자(피해자들의 호적상 이름이 불분명하여 피해자들의 이름은 피 조사자와 피해자들이 서로 간에 사용하는 호칭에 따랐다.) 1) 장○○(남, 67년생, 지적장애1급) (가) 현재의 거주지(○○시 ○○면)에 살면서 땅콩, 고구마, 오이, 고 추 등을 재배하는 일은 거의 혼자 하였다. 새벽 식전부터 풀베기 등 밭일을 하고, 나무 베고, 겨울이면 눈 치우는 일 등 모든 힘이 들어가는 일을 대부 분 자신이 다 했다. 지금은 일하지 않으니 너무 좋다. 철문 밖으로 나가면 피조사자에게 혼나기 때문에 혼자서는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다. (나) 지난 여름에 피조사자와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서울 로 갔을 때 장△△가 밖에 나갔다는 이유로 피조사자에게 몽둥이로 발바닥 과 어깨 등을 맞았으며 손으로도 때렸다. 장△△가 울면서 빌었고, 손들고 있었으며, 피조사자는 밥도 안주었다. 피조사자는 집밖에 나간 장△△는 물 론 나머지 3명에게도 도망간 책임을 물어 밥도 안주고 몽둥이로 때렸다. 피 조사자는 맞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했으며 만일 얘기 하면 맞는다고 했다. 장△△가 여러 번 도망갔지만 양 팔에 문신으로 새겨 진 연락처 때문에 다시 잡혀왔다. 2) 장△△(남, 74년생, 지적장애1급) 피조사자와 장○○이 서울 갔을 때 집 밖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피조 사자에게 잡혀와 발바닥과 몸 여러 군데를 몽둥이로 맞았고, 나머지 피해자 들도 발바닥을 맞았다. 피조사자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으며 말하면 혼난다고 했다. 팔에 새긴 문신을 지우고 싶으며, 피조사자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금 있는 곳이 좋다. 나. 피조사자 장◎◎ 장△△의 양팔에 문신을 한 것은 밖에 나가서 잃어버리면 찾아오기 위한 것이며 180만원을 들여서 새긴 것이다. 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이후 진술 거부함). 2. 교육권, 건강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 가. 피해자 장○○ 1) 사망한 장♧♧은 지리산에서 거주할때부터 계속 아팠는데 죽을 먹으 면 바로 토하는 등 항상 아팠지만 병원은 가지 않았다. 장☆☆(호적에는 없 음)는 장▽▽가 발로 차서 죽었다 2) 잠은 피조사자 부부가 거주하는 본채와 떨어진 움막집인 "○○○○" 에서 4명이 함께 자며, 밥도 움막집으로 가져다주어 피조사자 부부와 따로 먹었다. 피조사자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며, 나가면 혼난다고 했다. 3) 목욕은 4명 모두 함께 하기도 했으며, 피조사자가 여자인 장□□와 장◇◇도 씻겨주었다. 피조사자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 4) 학교를 다녀 본 적이 없으며, 피조사자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본인 혼자 또는 장△△와 둘이 데리고 가서 앞에 세워놓고 소개했다. 피 조사자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 피해자 장△△ 사망한 장♧♧은 오랫동안 아팠는데 피조사자가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 고 돌보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병원 가서 죽었다. 사망한 장○○는 집에서 아프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죽었다. 다. 피해자 장□□(여, 75년생, 지적장애1급) 피조사자에게 가고 싶지 않고 지금 지내는 보호자들과 함께 지내고 싶 다. 3. 참고인(피해자들의 현재 보호자) 가. 생활적인 면에서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있으나, 장○○ 은 빈뇨로 비뇨기과, 장□□는 설사와 혈변, 빈혈 등으로 내과, 장◇◇는 피 부질환으로 피부과를 가야 하는 상황이고, 장△△는 개인정보를 새긴 문신 제거가 필요하며, 피해자 모두 치과진료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 의료적 지원을 받을 경우 현재 피해자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건강보험 공단의 전산에 기록되어, 피조사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제대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호적상 피조사자가 부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 록증을 재발급하고 통장을 만들어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연금 등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신원노출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와 피해자들 간의 서 류상 친자관계를 단절시켜 주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Ⅳ. 인정사실 피해자들과 피조사자의 진술, 참고인 진술과 피조사자의 홈페이지 자 료, ○○○방송, 각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1. 피조사자와 피해자들의 현재까지의 경과 가. 피조사자는 1946년 ○○에서 서울로 내려왔는데 당시 6살이었다. 1964년 군에서 제대한 이후 길가에 버려지거나 부모가 데려온 장애아들을 키우기 시작해, 호적에 입양신고가 아닌 친자식으로 1978년 6명의 출생신고 를 시작하여 1986년까지 총 21명을 입적시켰다. 1986년에 22번째로 윤○○ 를 입양시켰다가 6개월만에 파양한 기록도 있다. 나. 피조사가가 1989년 약 9개월 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1990년에 나왔는데, ○○구에 살던 집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모두 철거당하고 배우자 와 함께 살던 장애아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 이후 장○○과 장△△, 장○ ○, 장♧♧, 장□□ 등 총 5명을 시설 등지에서 찾아 함께 ○○산으로 들어 가서 살았다. 피조사자는 나머지 16명의 장애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 다고 한다. 다. 1994년 7월 □□□방송에서 지리산에서 피조사자 일행이 사는 모습이 방송되었고, 방송을 보고 연락해 온 채모 목사의 도움으로 ○○북도 ○○시 로 와서 1997년까지 살았다. 그 이후 현 거주지인 ○○도 ○○시 ○○면에 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피조사자와 그 배우자, 피해자 장△△ 등 3 명은 ○○시 ○○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라. 피조사자는 호적상 친자식으로 입적되어 있는 21명의 장애인들 중 몇 명은 실제 여성이나, 남성으로 등록된 사유, 어떤 장애 유형을 가졌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름도 혼동하여 호칭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4명도 호적상의 당사자인지 불확 실하다. 마. 특별한 직업이 없는 피조사자는 중증장애인 21명을 친자식으로 호적 에 입적시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목사를 사칭하며 자신의 선행을 방송에 알리거나 교회 등에 피해자들과 함 께 설교를 하러 다니는 등의 행위로 후원금품을 받아 생활하였다. 바.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들 중 2명은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나, 피조사자 는 10년이 넘도록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시체안치실에 방치하였다. 2. 감금, 폭행 등 인권침해 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시 ○○면 ○○0리 0번지는 깊숙한 산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철문을 세워놓고 열쇠로 잠궈 놓 았다. 나. 피해자 장△△의 양 팔에 "지적장애1급 장△△, 연락처 000-0000-0000" 등의 문구와 손등, 심지어는 손가락까지 문신을 새겨 놓았다. 다. 피해자를 피조사자로부터 분리한 이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 4명 모두 머리와 얼굴, 팔, 다리에 상처가 많았다. 3. 교육권, 건강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 관련 가. 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삭발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운동복을 허 름하게 입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피조사자 부부가 사는 건물과는 떨어진 "○○○○ ○○ ○○○ ○"이라는 현판을 부착한 움막집에서 함께 거주하였 다. 나. 피해자 장◇◇는 오른쪽 시력을 상실하였고 왼쪽 시력은 흐릿하게 보 이는 정도이며, 왼쪽 청력도 상실하였으며 오른쪽 청력은 큰소리만 들리는 상태이다. 4명 모두 치아상태가 아주 좋지 않지만 그 중 장◇◇는 치아가 전혀 없다. 다. 피해자들 모두 글자나 숫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화폐나 단위의 개념도 없다. 라. 피조사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1980년 5월 ○○○○○○ 방송 연맹 사회봉사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는 방송에는 장애인 자녀가 총 8명이 출연하는데, 방송자막상 13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자녀들을 피조사자의 배우 자가 함께 목욕시키는 장면이 있다. 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상담소의 관찰보고서에는 여성 인 장◇◇가 교사에게 신체 하부를 밀착시키고 부비며 입맞춤을 하거나, 엉 덩이를 손으로 감싸 안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는 등 일정 정도의 성적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2010. 5. 9.과 2011. 4. 19. 두 차례의 ○○시 ○○구 ○○0동의 신원조 회 의뢰 결과, 경찰청은 피조사자의 호적상 자녀 중 장◐◐과 장○○, 장○ ○과 장△△, 장◇◇와 장♡♡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이에 따라 장◐◐, 장○○, 장♡♡는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바 있다. 사. 호적상 장♧♧은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00. 5. 27. 십이지 장천공 시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당시 병원진단서에는 심한 빈혈증 상(영양불량)이 기재되어 있다. 호적상 장○○는 ○○의료원에서 2002. 11. 10. 폐렴에 의한 심폐기능 소실로 사망하였다. 아. 피조사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피해자 장△△의 경우 복지급 여(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월 평균 약 25만원, 장애인 연금 약 15만원, 매월 합계 40여 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자. ○○시 ○○면 주소지에는 피해자 장○○이 세대주이며, 사망한 2명 을 포함 총 5명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세대주 장○○ 명의의 통장으 로 생계급여 월 75만원, 주거급여 월 18만원, 장애인 연금 월 약 15만원 등 월 총액 약 108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와 장◇◇의 경우 장애인 연 금으로 매월 약 15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 관련 통장은 모두 피조사자 장◎◎이 관리하고 있다. Ⅴ. 판단 1. 피해자들이 감금 및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장△△의 양 팔에는 "주소, 연 락처, 장애인"이라는 문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새겨져 있으며, 거주지 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피조사자에게 몽둥이로 발바닥 과 어깨 등을 폭행당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연대책임을 물어 함께 폭행당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 4명은 폭력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타박상 및 상처가 몸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상당기간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 등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거주지의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근 채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밖 으로 출입할 수 없게 만들고, 밖에 나가면 혼난다고 협박하거나, 나갔다 들 어오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인 권을 침해하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동법 제 30조 제3항의 장애를 이유로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에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 장○○은 피조사자가 여성 피해자들을 목욕시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조사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는 피조사자의 배우자가 여러 명의 남녀 장애인들을 함께 목욕시키는 장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보호 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상담소의 관찰보고서에는 여성 피해자가 교사에 게 신체 하부를 밀착시키고 부비며 입맞춤을 하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감싸 안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일정 정도의 성적 피해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해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내지는 장애상태 를 이용한 추행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조사자가 여성 피해자들을 목욕 시키는 양태나 방법 등에 따라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 동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나 제6항의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 302조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교육권, 건강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 관련 가. 피해자들은 글자나 숫자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화폐 개념 등도 전 무하며, 그동안 무허가 시설이나 ○○산, 움막 등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제대로 된 주거환경을 접하지 못하여 화장실 변기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성이 전무하여 피해자들의 의사표현 정도에 비해 환경적응능력이 현저하게 낮다. 이러하듯, 피조사자가 보호의무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취학.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 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장애인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의무자는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위 반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피조사자가 피해자들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노 동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조사자 부부가 사는 건물과는 떨어진 "○○○○ ○○ ○○○ ○"이라는 현판을 부착한 움막집에서 별도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이미 호적상 나이가 37세에서 46세의 성 인 남녀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피 부가 노화되거나 허리가 굽어져 있으며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 장◇◇ 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점, 피조사자로부터 분리될 당시 잦은 설사 증세를 보였던 장□□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조사 자는 장애인 피해자들을 방치 내지 유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 해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의 강요금지 규정과 동법 제 32조 제4항의 가정에서 장애인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보여지므로 「형법」 제273조 제1 항의 학대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기타 인권침해 행위 가. 피조사자는 장애인 자녀 2명이 사망하였으나 의료사고 등을 주장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사체를 방치해 부패하게 만 들고, 한 사람을 여러 이름으로 호칭하거나 성별을 바꾸어 대역을 시키고 피조사자 스스로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입적시킨 장애인들을 제대로 기 억조차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 당 챙기기와 후원금 모금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해 호적상에 21명의 장애인 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피해자들의 수급비 등 이 입금되는 통장을 피조사자가 직접 관리하며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의 장애인 당사자의 재 산권 행사 배제 금지 규정과, 동법 제32조 제4항의 금전적 착취 금지 규정 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는 지적장애인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여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미담사례로 방송(19xx. xx. xx. ○○○방송, 19xx. x. xx. ◇◇◇방송) 을 통해 세상에 알렸고, 그의 홈페이지에는 합성사진으로 밝혀진 장애인 21 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자신을 목사로 사칭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데리고 타 교회에 설교를 하러 다니는 등 장애인들을 후원금과 후원물품 모금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7조 제1항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규정과, 동법 제 30조 제2항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외모 또는 신체의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 동법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피조사자가 개인 적 이득을 목적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친자로 입적시켜 이용 한 것으로, 「형법」 제288조의 상습적인 영리목적의 약취유인죄에 해당되며 현재도 약취유인의 피해 상황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제4항과 제5항에 의거 가중처벌 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4. 관할 지자체의 책임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의거 주거급여나 생 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는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거주지에서 피 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 하게 수급비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적극 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사회복 지 전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거주하 기 시작한 1998년부터 약 14년 간 ○○시청(○○면 포함)에서 피해자들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한 기록은 단 3차례(2010년 1회, 2011년 2회)에 불과하 며, 당시 방문 목적은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기 위해서였는데, 문이 잠겨 있 어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이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와 건강검진 그리고 조사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행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열악 한 환경에서의 생활,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 치아의 완전 결손, 혈변 등의 방치에 의한 직장암의 발병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 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5. 피해자들과 피조사자 간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성 가. 피조사자는 우리 위원회 조사 시에 화를 내고 본인의 이야기만 계속 하며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질문에는 늙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불리한 진술에는 급격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사관들에게 협박죄 운운하며 대화를 녹음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조 사자는 ○○시청이나 원주경찰서에 각종 민원과 고소, 고발을 일삼으며 관 련 공무원들을 주눅 들게 하여 본인이 원하는 처분을 얻어 내왔는데,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피조사자와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느 정 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참고인 진술에서 보듯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은 피해 자들의 치료와 복지급여의 당사자 직접 수령, 그리고 향후 주거대책이다. 그러나 호적상 피조사자가 피해자의 친부로 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소재지 가 노출될 경우 상기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언제든지 반복될 우려가 있 는 바,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피조사자와 피해자들간의 친자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현행법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사유 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18조는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 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민 법」 제905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동법 제908조의 5는 양친이 친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 는 때를, 동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 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 본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ⅰ) 피조사자는 피해자 장△△가 길을 잃을 위험이 있어 양 팔에 문신 을 새겼다고 주장하나, 이는 친권자라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며, ⅱ) 피조사자는 자신의 친자로 등록한 장애인들을 제대로 보호 하지 않아 피해자들 외 나머지 장애인들은 실종이나 행방불명되었고, 그 중 에 2명은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나 10년이 넘도록 병원에 방치하고 있다. 그 리고 ⅲ) 피조사자 본인도 자신의 친자로 누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들의 특 징이 어떠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ⅳ) 피조사자는 피해자들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하고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였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이 거주지 밖으로 나가서 피조사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을 보면, 피조사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장애인이 탈출했다고 신고되어 있는 등 피 조사자와 피해자들의 관계는 필요에 따라 부자관계가 되기도 하고, 시설장 과 생활인인의 관계가 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피조사자는 피해자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장애인을 친자로 등록하여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 을 감금, 폭행, 유기 등을 하였고 이들을 이용하여 방송 출연과 교회 등지 에 데리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조사자를 피해 자들의 보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친권상실이나 파양 등 의 소송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 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민법」 상의 소송 등을 통해 친자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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