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20.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20080220 200802 2008 02 20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며, 양자와 양부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본문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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