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7. 30. 결정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피부양자 등재 차별
요지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시,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별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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