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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6. 30.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25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25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25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상가 가격할인 목적이 아닌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의 초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되 수분양자의 소유권 양도시 양수인에게 수익보장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개시한 상가에는 더 높은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 또는 양수인이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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