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5. 19.
분양권 포기와 건축사업 동의 조건으로 기존 분양자가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20050519 200505 2005 05 19
요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건축사업에 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주택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 받은 상가 및 주택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의 필요경비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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