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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생이나 입양한 자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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