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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4. 17. 결정

이혼 전력 있는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불인정

요지

피진정인이 공단의 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사실혼 관계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은 혼인한 전력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에 있다가 2009. 4. 이혼한 후, 화해하고 2010 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진정인은 ○○○○○○ 직장가입자로서 2012. 12. ○○○○○○공단 관할 지사에 무직인 피해자를 피부양자로 신고하였 다. 그러나 피진정인 ○○○○○○공단이사장은 업무 처리 지침상 "이혼한 전력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피 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아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피진정인이 이혼 전력을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부상 등의 사고에 대비한 예방 책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급여혜택을 받는 원리이다. 피부양자란, 이러한 원리에도 불구하 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자로서 별도로 보험료 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된 자 를 말한다. 나. 「○○○○○○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 별표1 및 ○○○○○○공단 업무처리지침의 "이혼 후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부양 불인정" 규정에 따라 진정인은 피해자를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하여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혼인을 방해할 제 약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비록 동거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 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부양자 제도는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들과 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 강보험법」 제5조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그 요건 은, 첫째 직장가입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 계를 유지해야 할 것(부양요건)과, 둘째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을 것(소득요 건)이다. 라. 부양요건과 관련하여, ○○○○○○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직 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배우자 에 한정되나,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 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 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실혼을 인정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정했던 이유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 조항 등에 따라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고 려하기 위한 취지였으므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방해할 제약이 없는 이혼 후 사실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피해자는 법률혼 후 2009. 4. 1. 이혼하였다가, 진정인이 201 2. 10. 29. 피해자의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진정인과 피해자는 주민 등록상의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12. 10. ㈜○○건설에 취업하여 ○○○○○○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는 직장가입자이었으나 2012. 12. 퇴직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이에 진정인은 2012. 1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및 인우보증서를 구비하여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를 진정인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였으나 피진 정인은 "진정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전력이 있으므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공단의 내부지침(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이하 "지침") 에 따라 피해자를 진정인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 지역가입자ㆍ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 취 득ㆍ상실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침의 제1장 제2절(직장가입자 자격관리)에서는, 직장가입 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실혼 관계자는 "배우자"로서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표1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부양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불인 정”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마. 위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함께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인우보증서"를 친인척 2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피 진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판단 가.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이혼 등 혼인 여부를 이유로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 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 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 므3 판결). 피진정인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률상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사실혼의 요건 중 혼인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사유 발생일(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불과한 점, 두 사람이 법률 상의 혼인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어떠한 신념 등으로 법률혼 제도에 편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법률적 혼인관 계 등록을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단 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도 여러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 법률 혼 제도에 편입하기를 주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피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 다는 점, 이혼 전력이 없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 가능한 사정없이 오로지 장기적 혼인생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주관적 사유에 의해 「민법」제81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 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위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유를 불문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점, 반면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인우보증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서도 오로지 이혼 전력 때문에 배우자 일방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만을 배제해 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진정인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자격관리 업 무처리지침"의 도입배경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동성동본 금혼과 관련된 법률조항(구「민법」제809조 제1항)이 2005. 3. 폐 지된 후에도 이 지침이 존속되고 있다. 그 결과 동성동본 금혼과 무관하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이미 피부양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이혼전 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이상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지침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 격 인정 시 사실혼 관계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이혼 후 사실혼 관계 에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은 "혼인한 전력"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조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에게,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 는 자는 불인정"한다는 지침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 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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