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7. 결정

일반분양자가 시공사와 계약으로 설치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0208

요지

이 건 빌트인시설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일반분양자가 시공사와 계약으로 설치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