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7. 결정
일반분양자가 시공사와 계약으로 설치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0208
요지
이 건 빌트인시설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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