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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는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는 이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도 부당한 표시나 광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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