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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0. 17. 결정

타시·도 전출 교원 선발 시 국가유공자 부양자 차별

요지

피진정인은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상이등급을 장애등급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의 부처간 행정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중복수혜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지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를 불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순위를 부여한다는 전출세부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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