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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5. 4.

○○공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피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535 소득46011-535 소득46011535 20000504 200005 2000 05 04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매매계약(아파트 분양계약 포함)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상가ㆍ택지는 제외함)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당해 지급액의 100분의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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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피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535 소득46011-535 소득46011535 20000504 200005 2000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