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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건물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약서에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시하고 서명한 경우, 계약 해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매수인이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매수인은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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