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5. 27. 결정
쟁점주택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일부(10%)를 남겨놓고 입주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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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일부(10%)를 남겨놓고 입주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결정은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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