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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7. 2.

호텔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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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매월 확정수익금을 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분양률 제고 및 분양촉진을 위하여 위탁운영사(을)와 함께 10년 간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이하 “확정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수익지급보증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였고, 을은 확정수익금을 월별로 매월 정산하여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운영수익금이 확정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운영수익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의 호텔 위탁운영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호텔 운영수익금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수익만큼은 을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갑이 수분양자에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을에게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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