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최초 분양자로부터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다음 주택건설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이를 개인 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6-1065
요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배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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