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 22. 결정
(1) 전 시행사의 부도로 인한 주택재건축사업지연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피분양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신축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공동사업자인 시공사가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이를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219
요지
(1) 쟁점누락비용은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직접 비용이나 절차적비용이 아닌 보상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누락비용을 쟁점공동주택의 신축비용을 보기 어렵다. (2) 쟁점공동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당시 청구법인(3개 업체)과 시공사 등 4개 업체 명의로 사용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시행사(건축주)에 해당하는 반면 **건설㈜는 시공사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시공사가 쟁점공동주택의 지분(25%)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법인(3개 업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2012.12.21.청구법인에게 한 과세표준누락분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O,합계 OOO,OOO,OOOO(OOO OO)과 OOO로부터 증여취득한 지분에 대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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