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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1.

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하여 피분양자 대신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404 법인46012-1404 법인460121404 20000621 200006 2000 06 21

요지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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