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2. 12.
수분양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8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8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89 20180212 201802 2018 02 12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수분양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계약이 해지된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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