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18.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서면-2021-부동산-0602 서면-2021-부동산-0602 서면2021부동산0602 20230518 202305 2023 05 18
요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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