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18. 결정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로 보아 그 설립자인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26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이상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2023.10.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세부 내역은 아래 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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