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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2. 28.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776 서면-2017-부가-2776 서면2017부가2776 20180228 201802 2018 02 28

요지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430, 1999.05.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0, 1999.0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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