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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10.

피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20060710 200607 2006 07 10

요지

아파트신축분양업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행사)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아파트 공사용역과 함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분양지연시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인한 손실 및 분양 관련 비용의 추가 부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상기 대출이자상당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등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동 부담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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