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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28. 결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시 재혼가정 차별

요지

가족 구성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혈족 여부만을 가지고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따지기 어려우며, 배우자의 계부모에게 직장가입자인 친자가 존재하는지 또는 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전적으로 계자녀에게 의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단지 계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인정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점, 피부양자 제도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계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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