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27. 결정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0114
요지
① 이 건 쟁점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는 명백하므로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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