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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3. 5. 13.

수분양자가 잔금 납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법규과-543 법규과-543 법규과543 20130513 201305 2013 05 13

요지

신축판매업자가 매수인과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양수인과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매수인은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신축판매업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신축판매업자”라 함)가 상가를 신축하여 상가를 취득하려는 자(이하“매수인”이라 함)와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이하 “양수인”라 함)과 매수인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매수인은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축판매업자는 양수인에게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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