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2. 12. 결정
농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신탁보수, ②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 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442
요지
신탁보수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쟁점비용이 그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옹벽공사비 또한 이 건 건축물 신축이후 추가로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OOO지상 건축물 14,961㎡의 취득일 이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옹벽공사비를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동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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