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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30.

수분양자가 분약계약 해지 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과-0818 소득세과-0818 소득세과0818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74, 200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74, 2009.05.29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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