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간에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에서는 수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광고 또는 견본주택에서 제공된 정보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분양·후시공 형식의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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