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6. 22.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20160622 201606 2016 06 22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994, 2009.09.14)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20160622 201606 2016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