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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양곡의 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에 관한 명령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습니다.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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