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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7. 26.

상가의 수분양자가 1년간의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서면-2017-소득-1667 서면-2017-소득-1667 서면2017소득1667 20170726 201707 2017 07 26

요지

신축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 상가를 분양하는 분양업체가 상가의 수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잔금 납부시점부터 1년 동안 분양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해 주는 약정을 해줌에 따라 수분양자가 그 잔금납부시에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입금받아 해당 상가의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수익보장금이 위와 같은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75, 2014.07.22.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당시에 당해 상가 준공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과-930, 2012.12.21. 사업자가 상가 등의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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