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9. 20. 결정
쟁점건축물의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②담보제공수수료 및 ③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이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078
요지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것이라 쟁점건축물을 취득(건축)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건축)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9.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토지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차입금 이자 등의 합계 OOO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