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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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