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대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경우, 수분양자는 어떠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산정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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