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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8.

수분양자 분양 미수채권 양도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30 부가가치세과-1130 부가가치세과1130 20131208 201312 2013 12 08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계약 및 특약조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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