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8.
수분양자 분양 미수채권 양도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30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계약 및 특약조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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