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2.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산세제과-1095 재산세제과-1095 재산세제과1095 20090622 200906 2009 06 22
요지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음. <br />
본문
1. 시공사가 아파트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시행사가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사와 처분신탁을 한 후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에 분양(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의 대상은 시공사와 신탁사가 연대하여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이며,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사업주체용)은 시공사가 작성․보관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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