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8. 7.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20180807 201808 2018 08 07
요지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10년 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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