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5. 24.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22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22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22 20180524 201805 2018 05 24
요지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익이 임대수익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인 수분양자등에게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은 이를 지급받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계약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수분양자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실제 임대수익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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