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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5. 11. 6. 결정

쟁점상가의 분양자인 쟁점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체납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하, 수분양자인 청구인들의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425

요지

쟁점상가의 공사감리일지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체납법인에게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당시 쟁점상가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물리적으로 축조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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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의 분양자인 쟁점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체납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하, 수분양자인 청구인들의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